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법무부가 즉시 격리조치를 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등 주요 법정이 올스톱됐다.
법무부 15일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교도관 A씨가 이날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주말 경남 창원에서 열린 지인의 결혼식에 동행했던 친구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아 이를 보고한 뒤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A씨는 이번 주 초 정상 출근을 했으며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277명과 접촉했다. 이 과정에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도 A씨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전날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불참했다. 조주빈은 이날 중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구치소는 전체 방역 소독을 진행했으며, 일반 및 공무상 접견을 일시 중지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지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역시 주요 법정을 폐쇄하고 방역 소독 실시에 들어갔으며, 이날로 예정된 재판은 모두 연기됐다.
법무부는 향후 보건소의 신속한 지원을 받아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 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 추가 접촉자를 정밀 파악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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