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후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을 알려주는 ‘문자안내서비스’를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가 의무화되어 과태료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부동산 매매 시 거래신고 완료 후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놓칠 수 있는 신고의무사항을 미리 알려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계획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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