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함께 관내 군사망 유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됐으며 2021년 9월13일까지 3년 간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진정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군 의문사를 비롯해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분이 있다면 적극 진정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군은 접수가 오는 9월13일 마감되는 만큼 유가족들이 신청 시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