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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029개소 유흥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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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029개소 유흥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위반 시 벌금부과 및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12일, 전북도 송하진 지사가 외식업계와 전북도병원회,의사회,감염병지원단 관계자들을 초청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프레시안(최인)

전북도가 1029개소에 이르는 클럽 등 유흥주점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기간은 12일 오후 6시부터 오는 26일 자정까지 14일 간이다.

대상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1001개소를 비롯해 콜라텍 18개소,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10개소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한 이태원 클럽 방문자 253명(질본통보 7명, 자진신고 246명)로, 이가운데 확진자가 1명이 발생하는 등 행정명령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됐기 때문이다"고 행정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서울 등 11개 시·도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갈 곳을 잃은 젊은이들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하지 않은 시·도로 몰려 지염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상황인데다 전북에서도 감염 예방을 위해 절대 필요한 조치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날 오전 관련업계와 관계 전문가를 초청해 도지사 주재 방역대책회의를 가졌으며, 외식업계 관계자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전북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지지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행정명령 위반이 적발된 경우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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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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