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국회가 전국민 고용보험제 훼손하고 재벌 편 들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국회가 전국민 고용보험제 훼손하고 재벌 편 들어"

민주노총 "'고용유지 의무' 조항도 국회가 개악"

국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노동자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고, 기업 배불리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민주노총에서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12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을 실시해 이 같이 밝히고 "정부와 여당이 '국가는 모든 국민의 고용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참석했다.

"국회가 고용 유지 조항 없애고 재벌 편 들어"

민주노총은 우선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거치며 본 뜻과 어긋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9일 해당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수정 의결을 거쳐 통과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고용유지와 이익공유제 등을 전제로 기업에 금융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이 노동자 고용 유지를 약속해야만 금융 지원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정무위를 거치면서 "일정 수준을 고용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추상적인 '일정 수준' 고용 유지만 기업이 하면 금융 지원을 받도록 한 것이다. 바꿔 말해, 노동자를 어느 정도 해고해도 지원에 문제가 없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지원 조건으로 명시된 지배구조 개선 노력, 지배주주의 책임있는 조치와 자구노력 항목도 삭제됐다.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공유하도록 한 조항도 빠졌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용유지 의무 조항을 기업 지원 조건으로 내건 독일, 프랑스 등의 조치와 대비된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이 정무위를 거치면서) 총고용 유지 조건이 사라졌다"며 "기업에 그 어떤 책임도 지우지 못하는, 지원으로 인한 성과 공유도 강제하지 못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재벌과 대기업 배만 불리는 돈이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개악을 막기 위해 한국산업은행법에 △고용유지, 이익공유, 의결권과 관련해 기업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금 신청 기업에 구체적인 고용유지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해당 기업 노동자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노동자 고용유지 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포함되도록 시행령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 찾기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고용보험 시대, 국회가 가로막아

민주노총은 아울러 국회가 전국민고용보험제에 특수고용노동자를 제외해 해당 제도 취지를 훼손했다고도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국민고용보험 시대로 가는 길을 열겠다고 한 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11일 관련 첫 단계로 예술인과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특고노동자는 제외됐다. 역시 정부가 제출한 안을 국회가 훼손한 셈이다. 다만 환노위 개정안에서 5만여 명의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고용보험이 가장 절박한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비정규직 등 270만 특고 노동자가 고용보험법 개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결국 보수야당과 재벌 보험사의 동맹으로 집권여당의 모양새만 구기게 되었고 그들은 오히려 더 강력한 동맹의 기회를 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관련 대응을 위해 오는 28일 전국민고용보험제 조기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모두에 문호를 개방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국민적 운동으로 발전시킬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대희

독자 여러분의 제보는 소중합니다. eday@pressian.com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