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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산물도매시장 종사자 사용료 감면·행정처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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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산물도매시장 종사자 사용료 감면·행정처분 경감

안동농산물도매시장만 지난해 1분기 대비 거래물량이 15.3% 증가

경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유통 종사자(중도매인, 임대상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감면, 중도매인 행정처분 감경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원조치로 포항농산물도매시장과 구미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그동안 건물가액의 5%를 시설사용료로 부가했으나 이번 조치로 1%로 낮춰 적용하며 이는 평소대비 임대료 80%의 감면효과가 있다. 포항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최저거래금액을 분기별 2000만원에서 분기별 1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구미농산물도매시장은 분기별 3000만원에서 반기별 6000만원으로 조정하고 최저거래금액이 미달된 중도매인에 대해 행정처분 대상기간을 유예해준다.

▲포항농산물도매시장 거래장면ⓒ경북도

공영도매시장 중도매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액의 거래실적을 달성해야 하며, 위반시 주의․경고․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한편, 경북도내 공영농산물도매시장은 현재 3개소가 운영 중이며 포항농산물도매시장의 지난해 1분기 대비 거래물량은 6%, 거래금액은 3.6% 감소, 구미농산물도매시장은 거래물량 17.4%, 거래금액 1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포항․구미농산물도매시장의 주요 거래품목이 학교급식으로 납품되는 채소류가 일정부분 포함되어 있어, 초중고생의 개학연기로 인해 채소 소비가 줄어 거래물량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된다. 안동농산물도매시장은 유일하게 지난해 1분기 대비 거래물량이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 거래품목인 사과가 개학연기 영향으로 소비가 대폭 늘어난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매시장 유통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종식 이후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해 장기적 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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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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