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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경남도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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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경남도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 지급

경남형·함안 형 중복 지원대상일 경우, 업소 당 최대 200만 원 현금지원

경남 함안군은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중 행정 권고에 따라 휴업에 들어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군에 등록한 영업 시설 중 운영 제한 조치 명령 대상 시설로 지정돼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동안 휴업에 참여한 업소이다. 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 당시 운영 제한 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은 PC방,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등이다.

군은 이들 업소에 대한 지원금은 1차(3.22.~4.5.)·2차(4.6.~4.19.) 차수별 휴업 일수에 따라 4일 이하는 20만 원, 5일~9일은 40만 원, 10일 이상은 50만 원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함안군청사 전경 ⓒ함안군

이와 별도로 경상남도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7일 이상 참여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함에 따라 동시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군은 관내 사업자등록을 둔 어린이집으로서 정부의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원 기간에 긴급 보육을 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개소당 100만 원씩 지원키로 했다. 단,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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