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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이태원 지역' 방문자 감염검사 실시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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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이태원 지역' 방문자 감염검사 실시 '행정명령' 발령

명령 위반 시, 벌금 및 방역비용 청구 등 구상 조치

▲11일, 행정명령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전북도 강영석 보건의료과장 ⓒ최인 기자

전북도가 이태원 지역 방문자에 대해 익명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전북도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 발령과 함께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 클럽 등 이태원 지역 방문 대상자들은 신속히 검사에 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 예방법 46조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8일과 9일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지난 2일 이태원업소(킹클럽, 트렁크, 퀸) 방문자는 시·군보건소로 전화방문을 요청했고, 익명으로 검사가 진행된다고 알렸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검사를 질병본부가 통보한 7명을 비롯해 자진신고한 32명 등 모두 39명이며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 관련 검사 실시 행정명령은 대상자 특정이 어려워 언론보도와 홈페이지 게시,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알린다"며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대상자들은 신속하게 검사에 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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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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