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방문자 관련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성소수자 차별혐오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인권 문제는 물론이고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신교계 언론과 일부 지자체가 성소수자 혐오를 확산하고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이 가운데 이태원 클럽발(發) 집단 감염 역학조사 및 확진자 파악와 관련해 경기도의 대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10일 경기도는 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 중 감염 장소로 확인된 문제의 클럽과 수면방이 아니더라도 4월 29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및 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경기도 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무상 검사 기간은 11일부터 17일까지다.
문제의 업소 출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태원, 논현동 일대 방문 사실만 밝히는 것으로도 검사가 가능해, 자신의 특정 행적을 소상히 밝힐 필요가 없다. 아예 검사 대상자를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아웃팅' 등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접촉자가 숨지 않고 검사를 받도록 유도할 수 있어, 방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이 기간 동안은 해당 클럽이나 수면방의 출입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지 않고 무료검사가 가능하다"며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최초감염자 역학조사과정에서 출입여부가 확인된다는 점을 참고해 코로나19 감염검사에 신속히 응하고, 대인접촉을 금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성소수자들도 숨지 않고 검사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으로 경기도가 성소수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해법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감염경로로 유력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과 강남구 논현동 수면방 출입자 중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등 연고를 둔 사람들을 대사으로 대인접촉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인접촉금지는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다.
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 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경기도는 또 도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536곳과 감성주점 133곳과 콜라텍 65곳 등 총 5734곳에 대해 10일 18시부터 24일 24시까지 2주 간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태원 일대 클럽 출입자의 특성상 이들이 속한 직장, 학교, 군, 병원 등에서 2차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3차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지 여부는 일상적 방역수칙의 준수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개인방역수칙을 비롯한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10일 12시 기준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경기도 확진자는 최초 확진자 포함 총 14명(용인 3, 안양 2, 성남 3, 남양주 1, 고양 2, 부천 1, 의왕 1, 수원 1명)이며 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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