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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기사 "우리는 노동자" 소송 제기

쏘카와 VCNC 상대..."미지급금 요청"

플랫폼운송앱 타다 기사들이 노동자성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7일 "타다 기사 24명이 주식회사 쏘카와 VCNC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다"며 "그간 회사가 미지급한 주휴수당, 가산수당, 휴업수당에 대한 임금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타다 기사들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의 협력업체와 프리랜서, 즉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고 일해왔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주휴수당, 연장·근로·휴일노동 등에 대한 가산수당, 휴업수당을 받지 않아왔다.

법률원은 그러나 "타다 기사가 협력업체와 맺은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작업시간, 작업내용, 작업방식, 복장규정 등의 지시가 구체적으로 적혀있었다"며 "타다 기사는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률원은 "회사는 타다 기사에 대해 엄격한 출퇴근 관리와 근태 관리를 했다"며 "타다 기사들은 천재지변이 없는 한 배차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고 운행경로도 회사가 지정한 내비게이션에 따라야 했다"고 전했다.


법률원은 이어 "타다 기사는 쏘카와 VCNC가 만든 '타다 앱'에 의해 종속적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드라이버와 쏘카, VCNC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며 타다 기사의 실질 사용자는 협력업체가 아닌 VCNC와 쏘카라고 지적했다.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란 간접고용 관계에서 협력업체 등이 독립성이 없는 형식적 사용자인 경우 원청업체와 간접고용 노동자 사이에 성립하는 근로계약관계다.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될 경우 원청업체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

법률원은 "타인의 노무 제공으로 이익을 얻은 자는 그로 인한 위험과 책임도 부담한다는 것이 노동법의 이념이고 그에 앞서 정의와 형평의 원칙"이라며 "쏘카와 VCNC는 타다 기사의 사용자이며 그간 미지급된 임금과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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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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