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0시로 예정된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앞두고 타다 드라이버들이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 전·현직 두 대표가 파견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8일 타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재웅·박재욱 전·현직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오는 10일까지만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타다 비대위는 "타다의 파견직 근로자는 약 10%가량이며 90%가량은 프리랜서 드라이버(개인사업자)"라며 "타다는 개정법 이전의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에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 있으므로 파견법 위반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파견법 시행령 제2조에는 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타다에 직접 고용되지 않고 인력업체에 고용돼 타다에 파견된 노동자들을 타다가 직접 지휘·명령해 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없다. 파견법 위반 관련해서는 지난해 6월 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됐으나 노동부는 아직까지 그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다.
비대위는 "검찰은 타다에 대한 여객법위반혐의 공소장에 파견법 위반 소지를 담았으나,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파견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 위법행위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대위는 "타다의 드라이버 운영은 위장도급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프리랜서 드라이버도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라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 연차 및 주휴수당 미지급, 또 현재 일방적인 사업중단 관련해서 휴업수당, 퇴직금 및 해고제한 규정 위반 등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정될 경우 각 드라이버들에겐 임금체불도 인정된다.
김태환 비대위 위원장은 "타다가 불법근로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드라이버 앱을 통해 대기지를 이탈하면 패널티를 주고, 고객 평점이 4.5점 이하면 배차를 주지 않겠다고 공지하는 등 실질적으로 드라이버들을 지휘·감독 해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타다 비대위는 '근로자 지위 인정'에 관한 민사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소송에 참여하는 드라이버가 많을수록 집단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해 드라이버들에게 소송 참가를 독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소장은 오는 27일 접수할 계획이다.
타다 드라이버들이 검찰 고발까지 감행한 데는 사측의 태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타다 측은 현재까지 드라이버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정부의 모빌리티사업논의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타다 차량을 중고매물로 내놓고 차고지를 정리하는 등 사업철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타다 비대위는 출범 당시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 조치의 즉각 철회 △모든 드라이버의 근로자 지위 인정 △국토부와 협상을 거쳐 드라이버의 생계 대책 마련 등을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후 박재욱 대표와의 면담 등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비대위에는 타다 드라이버 약 270여 명이 가입한 상태다.
해당 고소장은 당일 공개될 예정이며, 고소의 취지는 민주노총법률원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향후 법적 대응과 여론의 문제제기를 통해 플랫폼 기업에 책임을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타다 논쟁과 관련해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지난해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등장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기존 고용관계나 노사관계의 틀에 묶이지 않는다"며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연구원도 지난해 <프레시안>에 기고를 통해 "플랫폼 앱 하나 도입했다고 해서 플랫폼의 사용자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하며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과 미국 등 세계 각국은 타다와 같은 플랫폼노동에 기존 노동법적 규율을 적용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