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서장 노재호)는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한 신천지 신도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신천지 신도 A씨 등 3명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검사(1차 음성)를 받은 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으나 무단으로 자가를 이탈해 직장에 출근한 사실이 드러났다.
순천경찰 관계자는 지난 4월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만큼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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