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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11일부터 온라인 접수, 방문신청은 1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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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11일부터 온라인 접수, 방문신청은 18일부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여민전 기프트카드 세종서만 사용 가능…백화점‧대형마트 등 사용 불가

▲세종시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사용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김규철)

정부가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이에 관해 안내해 시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세종시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7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시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13만 6433가구로 지원 규모는 국비 820억 3000만 원, 시비 107억 6000만 원 등 총 927억 9000만이며 가구당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은 지난 4일부터 정부에서 개설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서버 과부하 및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을 제한해 확인하는 요일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구 및 가구원 산정 기준일인 3월29일부터 4월30일까지 발생한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기간 동안 가구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며 “다만 동일 거주지 세대분리나 타 거주지로의 가족구성원 일부 전출입은 반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 국장은 신청․접수 및 지급수단에 대해 “세종시는 지난 4일 지원이 시급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8531가구에게 기존의 등록 계좌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며 “현금 지급대상이 아닌 시민들은 신용 및 체크카드와 우리시 지역화폐인 여민전 기프트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충전하는 경우에 대해 “신용‧체크카드의 포인트로 지급받으려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며 “신청은 세대주만 할 수 있으며 신청한 날로부터 약 2일 후에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지역화폐 여민전 기프트카드로 받으려면 오는 18일부터 세종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며 “방문 신청은 세대주 뿐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여민전 기프트카드도 대신 수령할 수 있지만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자와 위임을 받는 세대원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오는 18일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을 하기 곤란한 고령의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통해 신청 시, 읍면동 직원들이 자택에 방문하여 지원금 접수를 돕겠다”며 “‘찾아가는 신청’의 경우에는 여민전 기프트카드로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해 양 국장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사용처에서 기한 내 사용해야 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세종지역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은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민전 기프트카드 사용에 대해 양 국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별도로 제작한 ‘기프트카드’로지원금을 여민전으로 지급받으려면 기존의 지역화폐인 ‘여민전(충전식 카드형)’을 소지한 시민도 별도로 ‘기프트카드’를 지급받아야 하며 이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결제 시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 돈을 적립해 주는 캐시백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와 기간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 기업형슈퍼마켓(SSM), 유흥‧사행업소, 온라인쇼핑몰 등을 제외하고 세종지역 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은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와 관련해 양 국장은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며 “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이후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도 있으며 3개월 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처리된다”고 소개했다.

양 국장은 “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접수, 지급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전담 TF’를 구성하여 준비해 왔다”며 “코로나19 전파를 막고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방문신청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카드사 홈페이지 및 시 홈페이지)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지난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했으며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 등으로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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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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