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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치유농업 활성화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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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치유농업 활성화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김만기 의원 ⓒ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가 치유 개념을 농업에 접목해 농촌관광 활성화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김만기 도의원(고창2·더불어민주당)은 '전라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 3월 치유농업법을 제정해 치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며 "이에 발맞춰 전북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북도는 농업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치유농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거의 손을 놓고 있어 도내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북 특성에 맞는 치유농업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전라북도 치유농업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치유농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라북도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련 조례안은 오는 8일 제37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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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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