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소방서기 화재 발생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소화전을 중심으로 좌우 5m에 붉게 표시돼 있다.
신고는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1분간격으로 촬영해 첨부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김제소방서는 저수조와 비상소화장치 등 45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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