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만에 법정에 다시 선 전두환 씨가 '1980년 5월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씨는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위와 같이 진술했다.
이날 검사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 전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회고록을 작성하면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재판장은 전 씨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졸고 있던 전 씨는 재판장의 질문에 눈을 뜨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헬기에서 사격했다면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것"이라며 "그런 무모한 짓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헬기 사격수가 계급이 중위나 대위인데 이 사람들이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음을 나는 믿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전 씨는 다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전 씨는 작년 3월 11일 재판에 출석했을 때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전 씨는 이날 위와 같이 진술하기에 앞서 재판부로부터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전 씨가 "안 들린다"고 말하자 곁에 있던 부인 이순자 씨가 전 씨의 귀에 대고 재판장의 질문을 알렸다. 전 씨는 자신의 생년월일을 밝혔고, 직업은 "무직이다"라고 답했다. 주소와 등록 기준지를 확인하자 "맞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 방청석에서는 한 남성이 "전두환 살인마"라고 외치기도 했다. 재판장은 남성을 퇴정시켰다.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 신부의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사탄'이라고 조 신부를 비난했고, 2018년 5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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