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오평근 의원(전주 2·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민생 안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모두 6개의 주문을 담은 결의안 가운데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도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올해 도의회사무처의 국외정책연수와 국외여비 예산 전액과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합쳐 긴급재난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도의회 차원의 결의 내용이다.
전북도와 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임대료 내용도 담았다.
해당 시설의 입주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 한시적 경감 및 납부 유예를 실시하고, 민간부문의 임대료 인하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에 지원정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금번 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도의회는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행사성·일회성 경비 등을 전액 감액해 코로나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변경하고, 도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도록 재난기본소득을 조속히 지급하자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코로나 비상경제시국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금 감면과 부가가치세의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고, 실질적인 고용안정 대책과 4대 보험료 지원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이 뿐 아니라 현재 여야간 이견이 존재하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도의회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모든 경제주체가 위기에 봉착한 만큼, 생계유지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총선공약을 여야 모두는 즉각 실천에 옮길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오평근 의원은 “코로나의 국내 확산과 세계적 대유행이 지역사회에서 감당하기 힘든 지경으로 치달음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일반 서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민생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는 27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최종 의결되면 대통령과 국회, 기재부, 전북도, 도교육청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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