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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내년 2월부터 손해보험 의무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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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내년 2월부터 손해보험 의무 가입해야

▲ 2021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도

전북도가 내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반려동물을 동반한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 도내 개물림 사고 예방 캠페인을 약 한달 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캠페인 주요 내용은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및 맹견 소유자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홍보다.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으로는 ▲ 맹견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 외출 시 맹견에 목줄과 입마개 반드시 착용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에 맹견 출입 금지 ▲ 매년 3시간씩 맹견 사육등에 관한 의무교육 이수이다.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맹견 소유자 등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으로 분류되는 종은 도사견을 비롯해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을 포함한다.

또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보방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지침에 따라 약 한달 간 현수막(공원, 교차로 등)과 포스터(동물병원, 아파트 등)를 부착하고, 시군 홈페이지‧전광판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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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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