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찰,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조권에 징역 6년 구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찰,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조권에 징역 6년 구형

허위 공사와 교사 채용 비리까지 "조 씨 일가는 웅동학원 사유화해"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으면서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 씨는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이 운영하는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1억8000만 원가량을 받아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씨 일가는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으며 조작된 증거들로 법원을 기망해 100억 원대 허위 채권을 만들어 사업 밑천으로 삼았다"며 "교사의 지위도 사고 파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의 설계자이자 최종 실행자로 주도적 역할을 했고 이익의 대부분을 취득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적용된 5개 혐의 중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공사 대금 소송과 관련해 소송 서류를 아버지에게 건네받기만 하고 작성 경위나 진위는 알지 못했다"며 "교사 채용에 대해서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뉘우치고 법적 처벌을 달게 받았다. 하지만 증거 인멸이나 범인 도피는 절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