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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소상공인 위한 공공요금 지원사업 예비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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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소상공인 위한 공공요금 지원사업 예비비 투입

ⓒ프레시안

전북 임실군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공공요금 지원사업에 예비비를 긴급 투입한다.

또 도시가스 요금납부 유예제도도 즉각 시행키로 했다.

22일 임실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 예비비 3억 원을 투입, 빠른 시일내에 지급키로 했다.

예비비 투입은 오는 5월 추경까지 다소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 추경까지 기다리지 않고 적기에 집행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 긴급히 추진된다.

오는 6월까지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이 전개 중인 가운데 도비 송금분에 대해서는 410개업체 2억 4700만 원을 1차적으로 긴급히 지급을 마쳤다.

추가 2차 지원분은 군비 3억 원을 투입해 이들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한다.

당초 군은 도비와 군비 각각 2억 4700만 원씩, 총 823개 업체에 4억 9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군은 이 지원금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군비 지원액을 6000만 원 더 늘리고, 대상업체도 100개 더 추가해서 추경 전에 미리 지급키로 했다.

오는 6월까지는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을 유예해주는 요금납부 유예제도도 시행한다.

도시가스 요금납부 유예제도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관내 소상공인(일반용) 58개소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약 1300명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달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이 유예되며, 기간 내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유예기간 종료 후 해당 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 납부를 희망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해 기존 미납금을 완납한 조건으로 납부기한 도래시 오는 12월까지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우 별도 구비서류는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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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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