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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비하 팟캐스트 논란' 김남국,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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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비하 팟캐스트 논란' 김남국,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피소

"팟캐스트 제공하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안 해"

성적 비하 발언이 나온 유료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을 후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4일 "팟캐스트 '쓰리연고전' 공동 진행자인 김 후보, 팟캐스트 제작자인 이동형 미르미디어전략연구소 대표이사, 이 회사 감사이자 공동 진행자인 박지훈 변호사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이들이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미성년자도 한 편당 500원에 청취할 수 있게끔 해 정보통신망법 73조2호를 위반했다고 고발장에서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 42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조항인 73조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김 후보의 같은 지역구 경쟁자인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가 작년 1월 14일부터 2월 26일까지 '쓰리연고전' 공동 진행자로 20회 이상 출연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진행자들의 대화 일부를 보면 차마 입에 담기조차 수치스러운 성 비하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김 후보는 진행자들의 성 비하 발언을 함께 웃고 즐기다가 '저도 저 정도면 바로 한 달 뒤에 결혼을 결심할 수 있다'고 여성의 몸과 성에 관한 품평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악의적인 네거티브 공세"라며 "해당 방송은 남녀가 함께 솔직한 성과 결혼·연애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는 내용으로, (박 후보가) 문제 삼는 발언들을 제가 직접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또 "제가 공동 진행자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공동 진행자가 아니라 연애를 잘 못 해서 상담을 듣는 청년으로 출연했고 다른 출연자의 발언에 대한 제지 등은 진행자의 권한"이라며 "해당 회차 출연 이후 방송을 통해 연애에 큰 도움을 받지도 못했고 다소 수위가 높아 부담스러운 내용 때문에 결국 자진 하차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조국 사태' 당시 검찰·언론의 모습을 기록하겠다며 추진 중인 '조국 백서'에 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김 후보는 애초 서울 강서갑에 공천 신청을 냈으나, 민주당은 그를 안산 단원을에 전략공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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