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4일부터 5월4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열람대상은 총 17만4천577필지이며, 군청 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성주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성주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며,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5월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열람기간 동안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공시지가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중 화요일과 목요일 총 4회에 걸쳐 담당지역 감정평가사와 전화상담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한다.
성주군관계자는 “결정·공시된 지가는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세무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여 토지 관련 조세 및 각종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재산권 행사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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