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6개월간 80% 감경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 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3월 말 개정되면서 동해시는 지난 9일 동해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를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 80% 인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임대료 감경적용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괄 감경 처리되고,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소상공인은 이달 중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폐쇄한 사업장은 미영업 기간만큼 공유재산 임대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임대료 감경 혜택을 받는 곳은 48곳으로 1억 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며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조치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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