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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의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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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의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제정

송하진·정현주 의원 발의…공공장소 ‘음주청정지역’ 지정·관리

앞으로 전남 여수지역에 있는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가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8일 여수시의회는 송하진, 정현주 의원이 지난달 3일에 개최한 199회 임시회에서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공공장소 등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해 통과했다고 밝혔다.

▲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여수시 의회 송하진 의원과 정현주 의원

조례 명칭은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과도한 음주에 따른 폐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제정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음주청정지역 지정, 음주폐해로부터 주민 보호, 음주문화 조성 교육·상담 실시 등이다.

음주청정지역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시내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안내판이 설치되고 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권고·계도활동이 이뤄지게 된다.

음주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치료·재활서비스,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등 활동, 음주문화 교육·상담·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송하진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와 같이 음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음주의 폐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음주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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