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 오투리조트를 인수한 ㈜부영주택이 임시 보유하고 있는 오투리조트 미확정채권의 변제 유보액을 회원권 피해자단체에서 지급을 요청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오투리조트회원권 비상대책위회(위원장 전만용)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로부터 인가된 오투리조트 회생계획안에는 미확정채권의 변제를 위한 변제유보액(부영주택 임시 보유)은 채권자 확정 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투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했다가 경제적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결성한 비대위는 8일 ㈜부영주택이 보관 중인 미확정채권의 변제를 위한 변제유보액 27억 원의 신속한 지급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부영주택에 발송했다.
오투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했다가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약 2000명이며 총 피해금액은 6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태백관광개발공사 최대주주인 태백시의 양보로 피해금액 중 31.5%인 170억 원을 지난 2016년 돌려받았다. 또한 2대 주주인 코오롱글로벌㈜의 양보로 부영주택이 임시 보관중인 27억 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권리를 갖게 됐다는 것이 비대위의 주장이다.
특히 비대위는 오투리조트 파산부(서울중앙지법)에서 오투리조트 청산매각 조건으로 부영주택이 800억 원을 납부하고 인수한 상황에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유보금을 부영주택(오투리조트)이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전만용 위원장은 “부영주택이 오는 17일까지 비대위 몫 27억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즉각 집회와 규탄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지급을 거절하면 각 정당과 중앙부처 등에도 탄원하는 등 부영주택의 문제점을 규탄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영주택은 청산매각으로 조건으로 800억 원의 인수대금을 납부했는데 채권자인 비대위의 유보금 지급요구에 법적 책임 운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부영은 유보금 처리방침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투리조트 관계자는 “부영주택 법무팀의 법률자문 등을 종합하면 비대위가 요청하는 미확정채권 27억 원의 지급 요구는 법리적으로 하자가 있고 비대위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법원 판결문을 가져 오면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부영주택 관계자는 “오투리조트 청산유보금은 비대위와 코오롱에서 요구할 일도 아니고 부영주택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라며 “유보금 문제는 비대위의 일방적 주장이지 법적으로 부영주택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선임해 근무했던 오투리조트 법정 관리인이 오투리조트 매각이 종료되는 시점에 관리인이 사임하면서 유보금 처리문제가 완전히 매듭되지 못해 논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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