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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두고 낚시를"...'코로나19' 자가격리 50대 남성 무단이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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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두고 낚시를"...'코로나19' 자가격리 50대 남성 무단이탈 적발

ⓒ123RF

'코로나19' 자가격리 중이던 50대 남성이 격리지를 무단으로 벗어나 낚시를 하다 경찰에 고발당했다.

8일 전북 완주군 등에 따르면 오는 11일까지 완주군 봉동읍에서 자가격리 중인 A모(53) 씨가 휴대전화를 두고 몰래 낚시를 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 7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격리 장소를 벗어난 혐의이다.

지난 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A 씨는 이튿날인 8일 오전 6시부터 8시 20분까지 격리 장소를 다시 벗어났다.

A 씨의 무단이탈 행위 발각은 완주군 보건당국의 불시 전화 통화에 불응하면서 확인됐다.

한편 A 씨는 지난 달 28일 미얀마를 다녀온 뒤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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