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중이던 50대 남성이 격리지를 무단으로 벗어나 낚시를 하다 경찰에 고발당했다.
8일 전북 완주군 등에 따르면 오는 11일까지 완주군 봉동읍에서 자가격리 중인 A모(53) 씨가 휴대전화를 두고 몰래 낚시를 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 7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격리 장소를 벗어난 혐의이다.
지난 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A 씨는 이튿날인 8일 오전 6시부터 8시 20분까지 격리 장소를 다시 벗어났다.
A 씨의 무단이탈 행위 발각은 완주군 보건당국의 불시 전화 통화에 불응하면서 확인됐다.
한편 A 씨는 지난 달 28일 미얀마를 다녀온 뒤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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