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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긴급재난지원 1,189억원대 ‘전 세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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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긴급재난지원 1,189억원대 ‘전 세대 지원’

중위소득 100%이하 세대 최대 150만원/ 101%~150%이하 세대(소득 하위 70%) 최대 100만원 지급

여수시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세대 긴급 재난금 지원’을 담은 민생대책 시행계획을 7일 추가 발표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7일 오전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등 민생대책 시행계획을 추가 발표하고 있다. ⓒ여수시

시는 지난달 27일, 권 시장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긴급민생지원 대책을 발표했으나, 30일 발표된 정부 긴급재난금 지원과 연계,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2차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

시가 발표한 민생지원 예산은 총 1,189억원 규모로 시비 332억 원, 도비 154억 원, 국비 703억 원이며 빠른 집행을 위해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로 우선 충당하고 이후 추경에 반영할 방침이다.

우선, 전남형 긴급생활비는 도비 40%, 시비 60% 매칭으로 중위소득 100%이하 4만 6천여 가구에 건강보험료와 재산을 기준으로 1~2인 30만원, 3~4인 40만원, 5인이상은 5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비 80%, 도·시비 20% 매칭으로 중위소득 150%이하(전체 세대의 70%) 약 8만7천여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적용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당초 시에서는 전남형 긴급생활비는 40~60만원으로 지급하고자 했으나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발표로 30~50만원으로 조정하는 대신,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위소득 150%초과 나머지 전 세대 30%인 약 3만7천여 세대에도 시 예산으로 20만원씩 일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전남형 긴급생활비를 받는 5인 기준 가구는 정부지원금을 합하면 최대 150만원을, 전남형 긴급생활비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00%초과 150%이하 세대는 최고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중점관리를 위해 종교시설과 유흥업소에 30만원씩 시비로 지원하게 되며 지원금 신청은 7일부터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시는 확인작업을 거쳐 전남형 긴급생활비와 사회적 거리두기 중점관리지원금, 택시종사자 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등은 4월말부터 순차적 지급하고, 정부형 재난지원금은 4월중 최종적인 정부지침 시달 후 신청 받아 4·15 총선 이후 정부 2차 추경이 의결되면 5월중 집행할 계획이다.

단, 시에서 자체 추진하는 중위소득 150% 초과 세대에 20만원씩 지급은 정부형 지급 이후 최종 지급할 계획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개월 이내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외에도 시는 만 7세미만 대상 1만4천여명에게 아동수당을 40만원씩, 중위소득 75%이하의 실직.휴직자 등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한시적 긴급복지금 42만원~300만원씩,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1만1천여 세대에 한시생활 지원금으로 40만원~192만원씩 차등 지급하며 4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추가로, 10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자에 대한 고용안정금,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생활안정금으로 각각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분을 지원하며, 또한, 1개월 이상 훈련이 중단된 직업훈련생에게도 월 12만원씩 2개월분을 지원한다. 또 당초 27일 발표한대로 1,480명 택시종사자에게 50만원씩, 년 매출 3억원 이하 1만3천여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보전 차원에서 30만원씩을 지급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지원 12억원, 중소기업 발전자금 3억원,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수수료 지원 1.5억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 안내해 총 418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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