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창원지역 750개소 점포 수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창원지역 750개소 점포 수혜

창원시,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임대인 재산세, 소득세 50% 감면

▲창원시청 전경. ⓒDB

소상공인 임차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창원 지역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에 현재 541명의 임대인이 참여했다.

의창구 104개소, 성산구 251개소, 마산합포구 118개소, 마산회원구 236개소, 진해구 41개소 총 750개소 점포의 임차인이 수혜를 받고 있다.

임대인들 역시 현재 경제 위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점포 임대료 인하 결정이 나날이 고통이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의 힘을 붇돋고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책은 인하액의 50%에 대해 임대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을 공제하고 올해 7월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해 준다.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월100만원 임대료를 3개월 동안 50% 인하하여 총150만원을 깎아줬을 때, 임대인은 재산세에서 312,300원, 소득세 750,000원, 지방소득세 75,000원 총 1,137,300원을 감면받게 된다(건물 과세표준액 1억원, 재산세 부과세액 624,600원 기준).

임대인은 인하액 1,500,000원 중 실제 362,700원만 부담하면 임차인은 1,500,000원 전부를 임대료를 인하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상반기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기준일 이전에 임대료 인하를 완료했거나 인하 중일 경우 그리고 임차인이 소상공인법에 따른 소상공인일 경우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 임차인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싶은 임대인은 6월 1일 이전에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면 된다.

시는 참여 임대인과 수혜 임차인이 운영하는 상가(점포)에 착한 나눔 상점, 착한 상생 가게 스티커를 희망하는 곳에 한해 부착하고 입간판, 현수막을 설치한다.

한편 창원시는 홈페이지에 남몰래 선행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을 제보 받아 지역에 희망 백신을 널리 전파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