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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코로나19 대응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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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코로나19 대응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 시행

청년희망지원금도 지원... 100만원 기프트 카드 지급

경남 양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용직, 프리랜서 등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무급휴직 노동자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이다.

이번 특별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총 3가지로 구성되며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된다.

▲양산시청 전경.ⓒ프레시안

우선 특고·프리랜서 생계비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가 대상이 되며, 1인당 월 12만 5000원부터 50만 원 지원된다.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은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실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등이 대상이 되며 최대 3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더불어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가 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특고·프리랜서 생계비와 같으나 최대 2개월 지원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이며, 양산시청, 웅상출장소에서 접수 가능하다.

시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시간제 등 단기 일자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청년 실직자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양산시에 주소를 둔 만18세~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지난 1월 20일부터 신청일까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다가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청년이다. 신청기간은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이다.

시는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원 상당의 경상남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카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유통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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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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