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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첫 자가격리 이탈자 적발, 관리앱도 미설치

시와 경찰청 합동점검 실시해 확인...5일부터 처벌 강화돼 주의 요망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부산에서 처음으로 격리지를 벗어난 50대 여성이 적발됐다.

4일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북구에 거주하는 A(50대, 여) 씨가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

▲ 발열감지기. ⓒ프레시안(박호경)

시와 경찰청은 자가격리 관리 강화를 위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3일 처음으로 89명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A 씨의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이 여성은 한 시간가량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그 시간 동안 삼락 생태공원을 산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경찰청은 오는 5일부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되기에 합동점검반이 운영해 예방 및 관리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3월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던 110번 확진자(동래구 18세 남성)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하기 전에 다량의 해열제를 복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환자는 미국 캔자스에서 유학을 하다 지난 3월 23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난 상태에서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다.

비행기 탑승 전 해열제를 먹어 항공사 직원이 시행한 발열 체크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3월 25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후 부산으로 내려와 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동근 부산시 감염병대응팀장은 "110번 환자는 미국에 있을 때부터 해열제를 복용해왔고 선별진료소에서 이를 모두 진술했다"며 "(자가격리 이탈자)는 앱을 설치하지 않았기에 이탈 당시에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추가 보완 방법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자가격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에서는 이날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난 3월 22일 대구 대실요양병원에서 전원됀 환자 1명이 폐렴으로 인해 숨졌으며 자가격리자는 해외입국자(1658명), 접촉자(313명) 등 197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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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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