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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초 태우다가 범죄자 신세" 안동시, 대형 산불 발생시킨 2명 형사입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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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초 태우다가 범죄자 신세" 안동시, 대형 산불 발생시킨 2명 형사입건 조치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봄철 산불은 사소한 불씨에서 시작해 대형 산불로 한순간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경북 안동시는 지난달 22일과 25일 풍천면, 도산면에서 각각 잡초소각 등 불씨 취급 부주의로 대형 산불을 발생케 한 K모 씨(여)와 B모 씨(남)를 각각 형사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행정당국의 불씨 취급 부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산림 인접에서 불씨를 취급해 산림이 불에 타고, 여러 대의 헬기가 동원되는 등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했다.

한편, 시는 오는 15일까지인 대형 산불 방지대책 기간 중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림 인접 100m 이내의 소각행위자에 대해서도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 예방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며, 산림인접 100m 이내 에서의 각종 소각행위는 물론이고 산불을 발생케 할 경우 경중에 관계없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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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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