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의 2019년 귀속분 소득이며 오는 5월 4일까지 법인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 사업장이 2개 이상 지자체에 있는 경우 각각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한 곳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후 은행 CD/ATM기·가상계좌·ARS서비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나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법인의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납부에 한한 기한연장이므로 기한 내(5월 4일까지) 신고하고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세무과로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피해입증서류 등을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은 물론 납기 말 방문 인원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위택스를 통해 조기 신고·납부해주길 바란다. 관내 법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