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서 출생한 신생아도 재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생아에 대한 경제적 육아 부담 역시 경기도민의 몫이기 때문에 신생아 몫의 재난기본소득도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1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월 24일 기준일 이후 7월 31일까지 출생한 태아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당연히 경기도민이어야 하고, 도민이란 사람을 말한다"며 "이 세상에 온 것을, 경기도민이 되는 것을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태아도 생명이고, 신청일에 태어났다면 우리 도민들이 환영한다는 의미로 예외적이지만 자격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은 당연한 듯 보이지만 막상 닥치면 참으로 힘든 일이다. 어떤 산모로부터 3월24일 이후에 출산하는데 억울하다는 말씀을 듣고 이 아이디어를 냈다"며 "3월 25일 이후 7월31일 사이에 태어날 경기도민 여러분, 10만원 참 적은 돈이지만 도민들이 낸 세금 아끼고 아껴 만든 선물이니 경기도민 된 기념으로 귀히 여겨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전날 오는 9일부터 신청을 받아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나이, 소득, 직업에 관계없이 지급된다. 이 지사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지역화폐와 동일하게 경기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