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전북 전역에 게시된다.
1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일까지 도내 5271곳에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붙인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 학력, 경력, 정견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후보자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된다.
한편 선거벽보의 내용 중에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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