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당초 오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경유차량 소유주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에 올해 3월 초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고지된 바 있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에 따라 납부 대상자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6월 30일까지 내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관련 문의는 김제시청 환경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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