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놓은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이 정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영농철을 맞아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송하진 도지사가 제안한 외국인 인력확보 방안 역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전북발 코로나19 극복 방안'이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2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회의)에서 전북도가 지난 23일 발표한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이 전국 수범사례로 논의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정 총리는 "행정명령대상시설에 대한 신속한 지원책을 추진하는 등 여러 면에서 좋은 결정을 내려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 있는 점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전북도의 이번 정책을 강조했다.
전북도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보다 확대해 정부가 운영 제한 행정명령을 한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와 함께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도 추가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운영제한 행정명령이 실효를 거두려면 대상시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보고 전국 처음으로 도내 1만 3064개 대상시설에 도 자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70만 원씩을 전수 지급키로 했다.
또 중대본회의에 이어 진행된 도내 시군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송하진 지사는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을 시군 실정에 맞게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송하진 지사는 "행정명령대상시설 추가 확대와 긴급지원금 지원 여부는 시군별 특성을 감안해 단체장 재량으로 결정해 달라"며 "시군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긴급지원금 지급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송 지사는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은 소득보전용이 아닌 감염 예방을 위한 특별조치다"며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안전과 코로나19 청정 전북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돼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며 "현재 방문비자(F-1)로 입국해 취업활동이 제한된 외국인에게 일시적 취업활동을 허가하고,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자(E-9)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농업 분야 전환취업 허가를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총리는 농촌 일손 문제에 대해 각 부처가 적극 검토해 지원할 것을 지시했으며, 법무부와 농식품부, 고용부 등 관련 부처가 긍정적 검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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