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형제' 비극의 주인공으로 전락한 50대 형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5일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모(5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 씨의 선고량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과 같지만, 검찰의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10년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간 피고의 범행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흉기로 친동생을 여러 차례 찌른 범행수법도 참혹하다"고 판시, 결심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A 씨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의 사실혼에 있는 아내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데 이어 피고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의 변호인은 피고가 과거에 숨진 동생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했고, 어머니 등이 선처를 바라고 있지만 이는 유리한 양형사유로 결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해 10월 11일 오후 4시 9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담보대출 이자 문제로 동생과 심하게 다투다 흉기로 동생을 살해했다.
한편 A 씨는 10여년 전 전주에서 '로또' 17억 원에 당첨된 후 약 12억 원을 수령, 동생에게 집을 사주고, 나머지 형제인 누나와 또 다른 동생에게도 1억 원씩 정도를 챙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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