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 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해 노동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정의당은 "근본적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여전히 기업 편향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올 초 여야가 어렵게 근로시간 단축을 합의하고 반년 가까이 흘렀다"며 "그런데 시행 열흘을 앞두고 갑자기 계도기간을 꺼낸 것은 정부가 법 시행 준비를 태만히 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며, 대통령 '임기 내 1800시간대 노동시간'을 실현할 의지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최저임금법 개악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은 노동자에게 떠넘겨졌다"면서 "노동시간 단축과 소득 주도 성장은 모두 불평등한 경제 생태계를 바꾸는 경제민주화와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 일각에서는 김동연이냐, 장하성이냐, 정부의 양극화 해소에 대한 노선갈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심을 믿고, 지난 60년 재벌공화국을 넘어설 근본적 개혁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어려움이 있어도 먼저 시행하면서 단점을 보완해야 할 문제를 애초부터 시행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택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가세했다.
노 원내대표는 "당-정-청의 조치는 자칫 어렵사리 도입된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음 달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기업들은 300인 이상의 중견기업과 대기업들"이라며 "규모가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처벌유예와 계도기간을 두겠다는 것은 결국 내년 및 내후년으로 시행이 예정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의 노동시간 단축 역시 유예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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