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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5년 내 비정규직 25%까지 낮추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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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5년 내 비정규직 25%까지 낮추겠다"

"노동부가 '해고 효력 정지' 가능하도록…정리해고, 행정부가 통제할 것"

민주통합당이 오는 2017년까지 비정규직 비율을 전체 임금노동자의 25~30%로 줄이고 임금을 정규직 대비 80%까지 높이는 내용이 담긴 비정규직 대책을 31일 내놓았다.

출자총액제도의 부활, 재벌세 등 '재벌개혁 정책'에 이은 '경제민주화' 정책 시리즈의 2탄이다.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위원장 유종일)가 이날 4.11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노동개혁 정책은 지난해 7월 민주당 비정규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영)가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과 큰 틀에서 동일하다. 다만 목표치에 근접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책이 담겼다.

주목할만한 새로운 내용은 정리해고 규제대책이다. 지난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던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와 김진숙 지도위원의 309일 고공농성의 교훈이 새로 정책으로 추가된 셈이다.

"비정규직 쓰는 대신 고용안정수당 주도록…비정규 규모 줄이고 임금차별도 해소"

민주당통합당은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또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유연화 비용으로 비정규직에게 고용안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해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보다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 비율이 줄어들고 임금 차별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민주당은 "덴마크 등 북유럽국가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국가들은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급여가 많다"며 정당성을 피력했다.

동시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파견노동자나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30만원씩 2년간 세액공제를 인정해주는 조세특례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이미 집권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차기 정권을 잡을 경우 고용 친화적 공공부문개혁을 전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7월 나왔던 비정규직대책 초안과 비교해보면 입법을 통한 강력한 규제보다는 민간의 자율적인 정규직 전환 흐름을 만들어가는 데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것으로 풀이된다.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는 영역을 분명히 한 사용사유제한은 2005년 비정규직법 제정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무력화된 조항이다.

지난해 7월에는 이인영 위원장이 "출산, 육아, 질병, 부상,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을 대체할 때나 계절적 사업의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이날 나온 대책에도 "사용제한 등 규제 강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그보다는 '고용안정수당', '세액공제'와 같이 우회적인 방식에 촛점이 맞춰 있다.

"해고 회피 노력 안 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인정 안 되도록"

오히려 눈에 띄는 대목은 정리해고제도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이다. 근로기준법에 "해고 회피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리해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해고회피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이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의 해고요건 해석 변화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경영자의 경영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 변질됐다"는 이유 때문이다.

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기준을 법원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손보겠다는 얘기다.

또 민주당은 "대량해고에 관한 행정적 통제조항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고의 효력을 2개월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겠다는 얘기다. 현재는 기업이 고용노동부에 정리해고를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만 있을 뿐 행정부가 이를 통제하거나 막을 방법이 전무한데, 이를 보완해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해고된 사람들을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정리해고를 단행했던 기업이 다시 사람을 고용할 경우 해고된 이들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사용자의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고 재고용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속년수에 비례해 손해배상 의무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구체적 내용이다.

또 이번 대책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구체적 요건을 개별 노사의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고용안정협약의 효력을 보다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적법한 사내하도급도 사업장 내 노동이면 원하청 공동교섭"

그밖에 민주당은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 당사자만 할 수 있는 차별시정 주체를 소속 노동조합, 상급단체로 확대하기로 하고 신청기간도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현행법을 '차별적 처우를 인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도록 연장하기로 했다.

또 불법파견이 확인될 경우 원청 업체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현행 '고용의무' 조항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즉시 고용의제'로 개정하기로 했다.

적법한 사내하도급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안에서 이뤄지는 노동에 대해서는 원하청 간 공동교섭제도를 도입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의 사례처럼 근로조건의 저하 없는 고용승계의 제도적 보장책을 마련하는 것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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