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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1기분 자동차세 3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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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1기분 자동차세 37억 부과

2017년보다 5800만 원 감소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8년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해 부과액 37억 6700만 원 대비 5800만 원 줄어든 37억 900만 원으로 약 1.5%가 감소했다.

자동차세의 감소 요인은 2017년 대비 자동차세 연납 차량이 1만 1310대 연납 세액이 28억 61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동해시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전국의 모든 과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인터넷 통합 시스템인 위택스, 수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가상 계좌 또는 ARS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고지서를 수령했으나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경과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 도래 전 납부 금액과 기한을 문자 메시지로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배운환 동해시 세무과장은 “납부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 중이니 납세 의무자는 꼭 납기 내에 납부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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