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이영철(49)후보는 11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57) 국회의원 후보를 사전선거운동 및 관권선거개입,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이영철 후보 선거대책본부 허영조 사무장이 제출했다.
이 후보는 고발장에서 “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 후보는 후보로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서(예비 후보가 아닌 상태)에서 선거 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 운동 기간)를 위반했고, 공직선거법 제84조,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으로 보여지는 선거 운동을 했다고 명시했다.
이 후보는 또 ”김정호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지난 8일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뒤(10일)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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