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금 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란 천안시와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이 대출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천안시가 기업과 대출은행간 맺은 대출이자를 1.75%~2.0%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로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접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천안에 소재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체 중 설립한지 2년 미만인 중소기업체다.
융자규모는 신청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인 기업은 2억 원 이내, 매출액 10억 원 미만인 기업은 1억 원 이내로 융자금 이자보전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와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원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으로 충청남도 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자금과 지원대상을 차별화했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2년 거치 일시상환 등 2가지가 있으며 이자보전은 은행과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1.75%를 지원한다.
단 천안시 기업인의 상 수상기업과 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0.25%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 대출기업은 어음수표대출 1.0%, 단기운영자금대출 2.0%의 이자를 지원한다.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기업지원과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초기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신규 기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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