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당은 이날 "민주당 유진섭 정읍시장 후보는 정읍시 공무직 노동조합과 정책협약서를 작성하며 '공무직 조합원들에게 퇴직금 150%를 적용한다'고 명시했다"라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는 노동단체에게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을 약속한 자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또 "만약 민주당 유 후보가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공약에 반영하여 정책 홍보를 하면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이는 대중에게 공무직 처우개선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노조 조합장을 대면하여 일부 공무직을 위해 구체적인 수치로 이익 제공을 약속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당은 "즉, 그건 공약이 아니라,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특정 노조에 이익 제공을 약속하여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라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의 높은 인기에 기대어 안이하고 위법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도당은 "더불어민주당 유진섭 후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묻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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