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후보와 해당 지역 공무직노조와 맺은 정책협약서는 총 5조항으로 이뤄져있다.
△공무직 법제화 제정에 최선 △공무직 복무조례 제정 △조합원에 퇴직금 150% 적용 △공무직 직원들에게 업무분장 및 권한 최대한 부여 △노조와 분기별 간담회 및 수시로 열린 소통 시간 갖기 등이다.
이중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3번째 조항 '공무직 조합원에게 퇴직금 150%를 적용한다'라는 문구다.
4개 조항은 당선 후 서로 노력해 나가기로 한다는 것이지만, 이 조항은 확약으로 비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 제230조 1호에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의 공공기관, 사회단체, 종교단체, 노동단체, 청년단체, 여성단체, 노인단체, 재향군인단체, 씨족단체 등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자'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문화돼 있다.
이에 대해 해당 후보측은 2일 저녁 무렵 위 내용과 관련해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낼 것이라고 답변했으나 오후 11시 현재까지 어떠한 소식도 나오지 않고 있다.
전북선관위도 후보자와 노조간 서명한 '정책협약서'를 확보한 가운데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직 노조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진 노동조합은 아니고, 또 협약 자체하는 것은 문제없는데 다른 방향들이 있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롤러코스트를 타고 있는 이 지역 선거전에 '정책협약서'가 어떠한 파장을 불러올지 유권자들과 선거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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