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MB정권 실세인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과 이국철 SLS 회장의 '일본 술접대' 공방과 관련해 박 전 차장의 무고 혐의를 27일 불입건 처분했다.
박 전 차장은 앞서 "이 회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며 이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후 술 접대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
이 때문에 박 전 차장은 무고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은 "술 자리가 2차에서 3차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사실상 '정권 실세' 박 전 차장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이 회장의 명예 훼손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국철 회장은 지난 9월 "2009년 5월 박 전 차장 측이 요구해 SLS 일본 법인장을 통해 박 전 차장을 접대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박 전 차장은 "SLS 측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적이 없고, 계산도 지인이 했다"며 영수증을 공개한 뒤 이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후 SLS 일본법인장 권 모 씨가 30만 엔(약 4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밝히자 사건은 복잡해졌다. 또 권 씨는 당시 술자리를 만들었던 김형준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3차 술자리가 없었던 것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며 거짓 진술을 요청했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검찰에 불려간 박 전 차장은 권 씨와 대질에서 "(SLS 일본 법인장이 계산한) 3차 술자리는 기억이 없다"고 말했지만 권 씨는 "박 전 차장이 동석했으며 술값을 SLS 법인카드로 계산했다"고 반박했었다.
이국철 회장이 "렌터카 비용을 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면 부인했던 박 전 차장이 "(이국철 회장 측이 제공한 렌터카를) 딱 한번 썼더라"고 말을 바꾼 적도 했다. 대사관에서 차량을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굳이 기업인이 '스폰'해 준 차량을 빌려탄 이유 역시 '미스테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박 전 차장의 2차, 3차 술자리 참석 여부에 대해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2차, 3차 술자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술 접대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박 전 차장이 일부 말을 바꾼 정황도 있지만 검찰이 박 전 차장의 무고 혐의를 불입건해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박 전 차장이 왜 이 회장 측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데다, 박 전 차장 측이 술자리가 있던 사실을 감추려고 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는데도 검찰은 박 전 차장의 착각에 따른 혼선으로 보고 사건을 정리해버린 것이다.
한편 검찰은 이국철 SLS 회장 측으로부터 6억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이상득 의원의 최측근 보좌관 박배수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 측으로부터 수수한 금품과 함께, 제일저축은행, 모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총 10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 기소 후 이상득 의원의 연루 의혹을 들여다본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어떤 혐의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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