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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통합반대파, 끝내 '전당대회 무효' 가처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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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통합반대파, 끝내 '전당대회 무효' 가처분 소송

"통합의결 투표, 의결정족수 충족되지 않았다"

민주당 내 통합을 반대하는 원외 위원장들이 통합을 결의한 12.11 민주당 전당대회가 무효라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을 냈다. 전당대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것이다.

민주당 이대의 수원팔달 지역위원장 등 대의원 10여 명이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같은 소송을 냄에 따라 민주당과 시민통합당의 통합은 또 한 번의 고비를 맞게 됐다.

이들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참석 대의원은 의결정족수를 넘었지만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한만큼, 투표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만약 법원이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야권통합도 차질을 빚게 된다. 민주당은 자체 의결 절차를 거친 후 시민통합당, 한국노총 등과 함께 13일 1차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여는 등 통합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은 늦어도 오는 18일까지 정당명, 당헌, 강령 등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통합을 선언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의 판단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그 사람들이 소송을 건다면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전당대회 당일 현장에 나와 있던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는 정당 내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유권해석을 거부한 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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