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오는 24일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전국 동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그동안 독촉장 발부, 문자발송, 전화독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징수활동을 전개했으나, 현재 자동차세 5억, 자동차 관련 과태료 8억 원이 체납돼있다.
이번 전국 일제 단속 대상으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 대상이며, 화물차나 승합차 등 생계유지 수단 차량은 납부 유도를 통해 징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는 신규로 구축한 지방세·세외수입 통합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무과와 안전관리과가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영치차량 중 고질 체납된 번호판 미반환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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