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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위생업소 시설환경 개선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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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위생업소 시설환경 개선 사업 추진

일반음식점·떡 방앗간·숙박업소 등 총 29개소 대상

전남 나주시는 2018년 전라도 정명 천 년을 맞아, 나주 방문객의 편의 향상 및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관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16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열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일반음식점 23개소, 떡 방앗간 4개소, 숙박업소 2개소 등 사업대상지 총 29개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나주시가 지난 16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회의를 갖고, 위생업소 29개소에 대한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10월까지, 사업비 200백만 원(자부담 50%)을 투입, 저온냉장고 및 CCTV 설치, 노후화 된 주방·화장실 개보수 등 최대 500만 원 한도 내 위생업소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단,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해 개선비용은 사후 교부된다.

신청 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나주시에 있고, 1년 동안 영업정지(과징금 포함)이상의 행정처분 이력이 없거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현재 영업 중인 업소가 해당된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건물주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신청업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본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제외된다.

또,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업자는 천재지변,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를 제외, 일정기간(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동일 업종으로 영업을 양도한 경우를 제외, 해당 업소를 매도, 양도, 교환 또는 대여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나주시에 별도 신고해야 한다.

나주시 선해병 보건소장은 “나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 제공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위생업소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며, “지역 상인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대상 확대를 적극 검토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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