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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몰카 범죄, 성별 따라 수사 속도 안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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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몰카 범죄, 성별 따라 수사 속도 안 달라져"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일 범죄, 동일 처벌 원칙"

'홍대 몰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성차별적이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성별에 따라 수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들이 체감하는 불공정이 시정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홍대 불법 촬영 사건은 누드 크로키 수업 시간에 제한된 공간에 20여 명만 있어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을 뿐, 성별에 따라 수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성차별적 수사'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자의 주장에 대해 경찰청장이 '수사 과정이 성차별적이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철성 청장은 이 사건의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운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이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운 것이 아니라,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불가피하게 노출됐다. 더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철성 청장은 '불법 촬영'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경미한 이유에 대해 "불법 촬영 범죄의 검거율은 높지만, 지난 5년간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5.32%에 불과하고, 대부분 벌금형을 받았다"며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성폭력처벌법 대신 처벌 수위가 낮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한다"고 해명했다.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지 못하는 것은 법 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청장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법 개정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의사든 판사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일 범죄 동일 처벌을 원칙으로 더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연초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던졌던 미투(#Me_too)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도 단순히 일회성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아직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여성 차별, 남성 우월주의 문화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부터 더 잘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라 불리는 '보복성 영상물'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고 벌금형을 아예 불가능하게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동안 처벌 조항이 없었는데,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 해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개정 내용도 있다"며 "관련 부처 모두 입법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이 남성 누드 모델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여성 가해자를 구속하자, 청와대에는 '성차별적 수사 방식'을 규탄하는 국민 청원이 40만 개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자는 여성이 '몰카' 피해자인 경우는 전체의 90%에 달하지만, 가해자가 잡혀도 집행 유예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치고, 오히려 피해 여성들이 2차 가해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지난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몰카 범죄, 데이트 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사 당국의 수사 관행이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경찰 등 수사 당국에 성 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취임하며 그동안 '음주 운전', '용산참사 과잉 진압', '백남기 농민 과잉 진압' 등의 논란을 빚어왔던 이철성 경찰청장의 임기는 오는 6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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