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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산물 잔류농약허용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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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산물 잔류농약허용기준 강화’

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PLS) 집중 홍보

전남 나주시가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의 집중 홍보에 나선다.

나주시는 국내 식품의 잔류농약 안전관리 및 안전성이 미 확보된 수입 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한 집중 관리를 목적으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강화 시행되는 PLS와 관련해, 읍·면·동 이장단 회의 및 영농기술 교육,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 자리 등에서 제도 홍보·교육에 주력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PLS) 교육 장면

PLS(Positive List System)는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특히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농약성분은 기존 기준을 적용하되, 미 설정되어 있는 농약성분에 대해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해당농약의 최저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폐지하고 0.01ppm으로 일률 적용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16년 견과 종실류(호두, 땅콩, 아몬드 등) 및 열대과일류(커피원두, 참깨, 들깨 등)를 대상으로 1차 시행중에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미등록된 농약을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거나, 사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부적합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는 본 제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출하지연, 폐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농약 사용자뿐만 아니라, 농약 판매상에서도 본 제도를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PLS의 미등록 농약 기준인 0.01ppm은 불검출 수준이므로 반드시 등록된 작물과 적용대상에만 사용하고, 사용시기와 사용횟수를 지켜야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본 제도를 꼭 숙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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